2006년 부터 사용하던 아이팟 나노의 배터리의 충전이 점점 부실해지더니 두세시간을 못버티게되면서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나노1세대는 배터리 폭팔 문제로 리콜대상이라고 해서 리퍼를 요청했다.

배터리 교환AS를 하게되면 6만 9천원이라 그돈이면 ㅡ.ㅡ;;;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는게 미묘하게 더 좋다랄까? 뭐라고 설명하긴 힘든데 음질이 더 좋은것도 아닌데 미묘하게 더 음악듣는 재미가 있어서 당분간 애용하게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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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1. 여전히 야근은 진행중
  2. 오늘은 칼퇴해야겠다고 생각중
  3. 그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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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간단하고 가볍게 쓸만한 XML 클래스를 찾다가

CMarkup이란걸 찾았는데  가볍고 간단히 쓸만했서 사용했었는데

이사님이 스윽 보시더니 맘에 드셨는지 디벨로퍼 버전을 구입하라고해서 구입해서 사용중인데


패스가 없어서 좀 불편한점도 있지만 단순한 구조라서 편리한점도 있고

텍스트 인코딩을 알아서 해주니 좋은점도 있다.

이부분은 별도 로 빠져있어서 오늘 다른 코드 부분에서 UTF-8 스트링인지 검사해서 변환하는 루틴에 아주 잘 써먹었다.


가볍게 간단한 XML 핸들링하는용도로 추천함.

제작사 홈페이지 http://www.firstob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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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지난주 일요일부터

금월화수목금금금월화수목금 으로 일하다보니 몸상태가 메롱이다.

낼은 좀 쉬고 몸좀 추스려야 할듯.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지.........19시 45분이 일찍이라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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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개발중 Vista에서만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VM에 가볍게 테스트를 하려고 Home premium 버전을 설치하고 리모트 디버깅 툴을 설치 하고 실행을 시키니 이따구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신다...



아..내가 뭘 잘못 깔았나?

구글링 뒤적뒤적...방화벽 문제일 수도 있다고해서 다 설정해줬는데도 여전하다.

한참 이거저거 해보다가.......혹시나..해서 'vista home premium remote debug' 이렇게 구글링을 하니 요딴게 딱하니 나와주신다..

I ran into this same issue and found another solution if you have Vista Home Premium. You can run msvsmon from the command prompt in no-authentication mode. Note that as the many warnings say you should only use the -noauth and -anyuser switches in your own private network.

For help:
msvsmon /?

msvsmon -noauth -anyuser -nostatus -nosecuritywarn

아놔...이렇게 하니 잘 실행된다.

이거 찾느라 몇시간 허비한거야..ㅡ.ㅡ;;; 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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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64비트를 지원하는 NetDrive를 설치했다가 잠시 낭패를 보고 ㅡ.ㅡ;;  기다렸더니 버그 수정된것이 릴리즈 되었다.

윈도우7 64비트 에서 안정적으로 잘 동작한다.

xp에서도 잘되고 안정성이 높아졌다.


한가지, 윈도우 시작시 자동실행 옵션을 체크 하지 않았는데도 윈7 에선 자동으로 로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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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혹시나 망한게 아닐까? 했던 넷드라이브의 업데이트가 6월3일 있었다. 사용중 간간히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수정한 모양이다. 좀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NetDrive 1.0.8.16 is released

It contains various bug fixes, including the ndsvc.exe issue that is reported frequently from last week. 

- Fixed issues and improve stability regarding MS OFFICE documents. 
- Fixed problem when transfer large file over 4 GB 
- Fixed the unexpected halt of ndsvc.exe problem 
- Fixed issues around device driver, which may cause system freeze.(System reboot is required) 
- Changed the information regarding Software Publisher 
- Changed installer of NetDrive-setup.exe 

The installer will uninstall existing version and install NetDrive in the new directory("C:\Program Files\MacroData Inc\NetDrive"). 

If you use automatic update, existing version will be updated in current location. In this case, location will also be changed into the same place as above in the next update. 

It doesn't contain
64bit support. It will also be release this month

Thank you for using NetDrive.
64bit OS는 이번달내로 지원이 된다니 조금만 기다리면 사용해볼 수 있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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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5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중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제 54조 2007년 개정되어 보상 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조합및 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
비교)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 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 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 무허 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3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4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적용대상
   

2007.4.11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4.12이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


2009년 12월 부터는 보상금을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이 지급하던지 집주인이 지급하기도 한다고 한다.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된 도정법 제48조5항2호는 ‘제1항 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배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세입자 보상금을 지금의 권리가액에서 제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없는 조합원과 세입자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위장전입 방지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입자 이주보상금을 집 주인이 부담하게 돼 집주인이 새로운 부담을 떠 안게 됐고 세입자 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입자를 내쫓게 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할도록 돼 있어 조합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집주인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정하도록 돼 있으니 조합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용은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700만원, 4인 가구는 1400만원정도 지급된다.

-- http://guro.tistory.com/155

처음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조금씩 개정되어 온것 같다.

자세한 법령은 구글링하면 찾아볼 수 있지만 무슨소리인지 한참 읽어봐야 할것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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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본가에 갔더니 부모님이 이러한 보상규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내가 아는게 없으니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본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조합혹은 건설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듯 하다.

'집주인이 왜 보증금 이외에 보상금을 줘야 하는것인가?' 에 대해서 무척 못마땅 하게 생각하시던데 찾아본 내용으로 보아 조삼모사? 일거양득? 자업자득? 어떤게 적절할지 모르겠다.. 

서류상의 가짜 세입자를 잔뜩 만들어서 보상금을 타먹는 사람들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 집주인 모두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서 형평성을 맞춘것 같다. 다만 이런식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집주인들은 서둘러서 세입자들을 내쫓는 현상이 많아질것 같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시행사입장에선 자기들이 내쫓아야할 세입자들을 집주인들이 알아서 쫓아주니 이런방식을 택한것일지도 모르겠다.

부모님이 살고계신 지역의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다. 정리한 자료를 보기 쉽게 출력해서 가져다 드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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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사에나왔었고, 제기억에 '낯개보다 묶음이 포장을 따로 해야 해서 포장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마트측에서 해명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네요

한개는 900원

3개는 2,880원

묶음 포장 단위가 3개, 6+1 개 (가격은 7개보단 싸고, 6개보단 비싼 가격으로 기억합니다.), 12개 였던것 같은데  12개짜리는 저렴했습니다.

제품에 상세 명세까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물먹는놈이 뭐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개당 가격은 1,000원쯤 하는데 일정기간 특별하게 900원에 파는것일 수도 있겠습니다.(사진을 줄여서 그런데 잘보시면 기간이 있어요)

항상 물건을 덥석 카트에 넣기전에 가격표, 원산지, 성분표를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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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크롬이 새로 나왔다는 글을 보고 설치 했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설치해서 몇시간 사용해보고선 지우곤 했는데 이번 버전은 하루종일 써보게 되네요. 그만큼 기능이 안정적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플러그인 지원이 좋아진것도 있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해본 확장입니다. 

파이어폭스에는 더 많은 확장이 설치된 상태이고
각각 트위터에 접속해서 작업관리자를 보니 메모리 사용량이 아래와 같습니다.


크롬의 프로세스 갯수가 처음엔 몇개 안되었던것 같은데 설치된 확장의 갯수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설치된 확장갯수대로 늘어나는방식은 설마 아니겠죠?

각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크기를 더해보니 파이어폭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네요 

네이버의 가계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것 말고는 오늘 하루 써보면서 불편한점은 없었군요.

오늘 하루 사용해보니 파이어폭스보다 좀 경쾌한 느낌입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써볼만한 브라우져가 된것 같습니다.


ps. 티스토리 글쓰기에서 미리보기가 동작 안하네요..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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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ummy dummy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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